환불 규정
시행일 2026-10-05
1. 대상
유료 콘텐츠 "유니나 28일 리듬 리포트"에 적용합니다. 이 콘텐츠는 결제와 동시에 열리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2. 전액 환불하는 경우
- 결제했는데 리포트가 열리지 않은 경우
- 리포트의 내용이 결제 화면에서 안내한 것과 다르거나 오류로 잘못 나온 경우(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
-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된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했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리포트가 정상적으로 열린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알리고, 결제 없이 볼 수 있는 내 리듬 카드를 시험 사용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4.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
아래 문의처로 결제한 날짜와 주문번호(리포트 주소의 PR로 시작하는 글자)를 알려 주세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 드리고, 환불이 결정되면 결제한 수단으로 전액 취소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가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86-3039 unina.day@gmail.com
- 판매자
- 주식회사 그린페이지
5. 분쟁이 생기면
회사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